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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돼지 살처분농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인천 윤재상의원 “방역시설 설비 재정부담 농가 전가” 지적

피해농가 39곳 중 17곳 폐업신청…특단조치 필요

 

 

“강화군 돼지 살처분 농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강화군)은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강화군 돼지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농가가 5곳이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는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강화군 모든 돼지농가에 살처분 결정을 내렸고, 돼지농가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화군 전체 39곳 돼지농가가 돼지 4만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화군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고, 돼지농가의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으나, 살처분 피해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7곳이나 폐업신청을 냈다. 재입식 기준을 갖추려면 재정부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군 내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살처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돼지농가에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인천시는 살처분 피해농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고, 기본적인 생활요건에 대한 걱정을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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