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컸던 33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개선 사업을 펼친 결과 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집중관리지역 축사에 악취 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 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지역별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전문가 자문과 현장 지원을 통해 맞춤형 악취 저감 활동으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했다. 경남 김해를 비롯해 경북 예천, 전남 무안, 곡성 등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10개 지역은 관련 민원이 1694건으로 전년(3070건) 대비 5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해는 악취가 잦은 시간을 고려해 분뇨처리·반출 시각을 규정하는 등 주민과 불신 해소로 악취 민원 수가 개선 시작 단계인 2020년(5157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 충남 금산, 당진, 보령, 전남 함양 등 33개 지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