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산재한 소규모 양돈농가를 모은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산업단지처럼 축산농가의 규모를 키우고, 도축·분뇨처리·방역 등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태흠 지사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15개 시군에 산재한 양돈농가들을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동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성 대상지는 보령·서천의 ‘부사 간척지’와 당진의 ‘석문 간척지’다. 충남도는 단지에 스마트 축사와 분뇨 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으로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첨단 산단처럼 축산농가들을 모아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서 도축·가공·브랜드화·분뇨처리·방역 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최근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간척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모두 보장할 것으로 기대
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열린 충남대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수의직렬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35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인 시도 동물방역과장들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과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청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도는 20여명이 결원이라 조직 운영이 너무 어렵다”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통폐합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11명을 채용하려 했
올해 상반기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351만톤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번식용 사료 생산량을 근거로 올 하반기 도축두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배합사료 생산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351만307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증가했다. 지난해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700만톤을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9년 330만8000톤 △2020년 340만3000톤 △2021년 339만7000톤 △2022년 346만7000톤 △2023년 351만톤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육구간별 사료 생산량은 △포유자돈 13만4000톤 △이유자돈 75만7000톤 △육성돈 155만톤 △비육돈 49만5000톤 △번식돈 57만1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육성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6% 큰 폭으로 상승하고 포유자돈 사료 생산량은 8.1%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번식용 배합사료 생산량을 근거로 볼 때 올 하반기 도축두수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이는 작년과 올해의 10개월 전 번식돈 배합사료
경기도가 장마철을 틈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ASF 발생위험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 등 특별관리에 돌입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장마철 기상청 호우 예보에 따른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산·하천에 인접하거나 과거 침수지역 등 ASF 발생위험이 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 배수로 등 시설물을 비롯한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홍보한다. 이에 따라 도는 △농장 침수 및 토사 유입 대비 배수로·울타리 정비 △지하수 이용 농장 돼지공급 음용수 상수도로 대체 △주변 농경지나 하천·산 방문 절대 금지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구서·구충 등 기본행동 수칙 준수 등 농가 동참을 유도한다. 또 지난 18일 경기북부와 인접한 강원도 철원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양돈농가 농장 내외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
양돈농가 준수 가능한 바이오가스법 제정해야 기술체계 구축해 주민 거버넌스 전략 세운다면 완전순환형 경제, 가축분뇨 고부가가치화 가능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갈수록 다각화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박물관 2층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이 공동주최하고 한돈협회 등이 주관했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속한 농경지 감소 및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축분뇨는 기존 퇴액비화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원화, 신재생에너지화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같이 수출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양돈농가 중심으로 큰 우려가 나오는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 정부의 바이오가스 공정 일변도 정책이 전체 농가에 적용하기에
“최근 발생한 구제역 11건 중 2건을 ‘자가진단 알림톡’으로 예찰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이 기존 전화 예찰보다 가축전염병 조기 예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본부의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은 축산농가가 농장 방역상황, 질병 발생 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응답하는 모바일 기반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점진적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 도입 이후 사업 이용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7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화예찰 업무가 자동화·효율화됨에 따라 예찰전담직원 37명을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기관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예찰을 위해 ‘자가진단 알림톡’ 사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평균 항체양성률 99% 이상 농가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시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
“ASF로 인한 이동제한은 물론 살처분에 따른 현장 피해를 줄이겠다.”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지난 2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주 과장은 “분뇨 문제를 포함한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측가능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제한의 경우 농장 역학·자돈 역학·도축장 역학 등 연결고리를 구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치면 이동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이미 포천에서 발생농장에 160m 인접한 농가도 살처분하지 않고 유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양양에서는 분변·폐사체 처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경 500m 이내라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시 대두될 잔반농가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