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중동전쟁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토양·수질 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퇴액비 생산시설 점검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약 5087만t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4303만t은 퇴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정화와 에너지화하고 있다”며 “일부 성분별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화학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이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살포 기준과 운반 요건 등이 활용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퇴액비 전문가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9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최로 aT센터에서 열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적정시비와 경축순환으로 농경지를 살리고, 에너지 절감으로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물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 분야별 대표들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재의 공급망 위기를 농업 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장에 모인 농업인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농경지에 과도한 비료 살포를 지양하는 ‘적정 시비’를 통해 토양 지력을 복원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입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을 극대화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시설 하우스와 농기계 운용 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생산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도 병행키로 했다. 이기홍 회장은 “축산은 환경의 짐이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적정시비와 경축순환으로 땅을 살리고, 에너지 절감으로 미래 세
ASF 차단위해 멧돼지 포획 정책 강화 건의 시설현대화 확대…생산성·경쟁력 제고 필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2026년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한돈산업 현안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축산분야 소위원회는 최창열 전 거창축협조합장이 담당하며, 미래농업분야에는 송일환 전 한돈협회 부회장이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이날 3가지 핵심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확대다. 수입 화학비료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멧돼지 포획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ASF 차단을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이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서 시설현대화 자금 확대를 통한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다.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사 전환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기홍 회장은 축사에서 6기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엠트리센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한돈산업 발전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 사육기술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보급을 위한 교육·세미나 및 홍보 △한돈농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을 한돈산업에 본격적으로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신속한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홍 회장은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양돈 현장에서도 손으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ICT 시설과 AI 기술을 도입하는 농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돈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춘 기술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화된 농장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협 조합장(1110명)이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선출하거나, 조합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농협개혁 추진단이 추가 검토해 지방선거 이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에서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과열 금품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요구돼왔다. 당정은 또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외에
사육농가 1곳→14곳·식당 68곳…빠른 확산세 마블링 10%·지육가 8500원…품질·수익성 잡아 유전자 기반 개랑 추진…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 지역 고유 품종에 기반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연결하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흑돼지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돈)라는 뜻의 ‘난축맛돈’은 제주 고유 유전자원 ‘제주재래흑돼지’의 육질 특성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품종이다.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육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갖춘 개체를 선발하고, 농가 실증과 추가 개량을 거쳐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유통·소비 연결 산업화 체계=‘난축맛돈’ 산업화는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난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난축맛돈연구회는 ‘난축맛돈’의 체계적 개량과 산업화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 창립한 협력체다. 현재는 보급 확대에 따른 품질 균일성 유지와 품종 가치 보호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관계자가 참여해 사양관리와 번식, 출하 기준을 공유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12일 강원도 양양 소재 쏠비치 릴리홀에서 제21대 이재윤 회장 취임식과 제18대 이사 선임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임에 성공한 이재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18대 이사진에게 선임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은 한우부회장, 정이기 젖소부회장, 정관석 종돈부회장 등 축종별 부회장 3인을 비롯해 이사 13인과 감사 2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다만 제18대 이사로 당선된 인사 중 종돈부문 이사 3인은 최근 발생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종돈부문은 정관석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선임장을 수령했다.
농가가 잘못하지 않은 가축전염병 피해까지 떠맡는 불합리가 바로잡힐 전망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으로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농가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요인이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 항목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이에 임 의원은 가축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ASF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