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6·3 대선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우선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축종 간 형평성 논란과 입법 비효율 등을 우려하면서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해 “축종별 경영 구조와 농가 수 등이 상이하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한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또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사료는 수입 원료 비중이 높고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급격한 사료 가격 변동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우협회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 책임 방역 강화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개편을 요구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 농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장 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은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등 교체 등 지속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의 조합원이 제7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암산종축 강정원 대표는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치러진 시상식에서 이 대회 최고의 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 대표는 2000마리 규모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축사 주변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꽃을 정원처럼 가꾸며 친환경축산의 모범을 보여 왔다. 또한 냄새 저감장치를 시설, 악취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 이미지 제고를 실천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대표는 “주변부터 생각하는 축산을 신조로, 아들과 함께 농장을 경영하면서 늘 청결과 방역에 힘 기울인 것이 오늘을 안겨준 것 같다. 지도편달 해주신 대전충남양돈농협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축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제만 조합장은 “평소 갖는 농장주의 환경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우리 양돈산업 이미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며 수상자를 격려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양돈분야에서 강 대표와 함께 6명의 농가가 함께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농식품부 장관상(최우수상)=▲충남
“할당관세 추진 이야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조영욱 한돈협회 부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고기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공식품 원료육·달걀 가공품 긴급 할당관세 5월 시행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가공육 1만t과 달걀 가공품 4000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생산 비용 상승을 근거로 할당관세가 아닌 생산비 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분뇨 처리비 급등으로 농가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 고통은 외면한 채 수입업체를 배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뒷다리살 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한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1대 국회 당시와 비교해 현재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변동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EU와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른 무역장벽화 움직임,
전남 무안부터 적용…“임상증상 없어 살처분 기준 완화” “백신접종 완료, 집단항체 형성돼 전량 살처분 이견있어” 살처분 않은 돼지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 접종해야 전남도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방법이 ‘전량 살처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우제류만 ‘부분 살처분’으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무안의 3개 돼지농가부터 적용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6일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는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돼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량 살처분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변경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 단위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시에는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올해 한돈자조금은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하여,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 편을 소개한다. ■ ‘비타민 B1, D, 콜린까지…돼지기름이 건강한 이유’ 4월 14일은 흔히 ’블랙데이‘로 칭하며 연인 없는 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을 달래는 날로 통한다. 이는 어느새 하나의 유쾌한 ‘식(食)문화’로 자리 잡았다. SNS엔 짜장면 인증샷이 쏟아지고, 중국집은 매출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다. 그 짜장면 한 그릇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진짜 주인공이 ‘돼지기름(라드유)’이라는 사실을.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갖춘 건강한 지방 ‘돼지기름’이 있다. 전통적으로 돼지기름은 ‘살찐다’, ‘느끼하다’ 등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돼지기름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돼지기름(라드)을 세계 슈퍼푸드 8위에 선정한 것에 이어, 최근인 지난 4월 6일(현지) BBC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 제주 난축맛돈 가공장 방문 가공·유통 현황 살피고, 연구 성과 산업화 연계 논의 부위별 맞춤화 전략으로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 구축 국립축산과학원은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지난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