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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갖춰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 기준을 60㎝에서 45㎝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 시설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확인했을 때는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완비한 농가에는 ASF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26일 ASF가 발생한 강원 홍천 양돈농장의 반경 10㎞ 내에는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지만 모두 8대 방역시설이 설치돼 있고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발생이 없다”며 “양돈농가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ASF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 등이 아닌 농가의 책임에만 집중된다고 토로한다.

 

한 농가는 “강원 홍천 농가 ASF 발생은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안일한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농장 방역만으로는 결코 ASF를 종식시킬 수 없다.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야생멧돼지 박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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