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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인접 12개 시·군 ‘ASF 위험주의보’ 발령·방역강화

멧돼지 차단하지 못하면 충청·경북·경기 남부지역 전파 확산 우려
주요 이동 통로에 포획 덫 설치하고 멧돼지 포획·긴급 수색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12월 31일 ASF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발생지점에서 82km 떨어진 영월군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며,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영월 등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이후 1월 1일에도 영월군 발생지점으로부터 1km 내에서 야생멧돼지 6마리가 추가로 검출됐다.

 


중수본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의 확대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접경지역 이외 전국 양돈농가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역 내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멧돼지 검출지점 인접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충청, 경북, 경기 남부지역으로 전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수본은 이에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위험주의보 발령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영월 방역대(반경 10km) 농장 방역조치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반경 10km) 내 양돈농장(5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멧돼지 방역대(반경 10km내) 양돈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대 농장은 12월 31일부터 매주 1회 이상 방역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농장 외부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퇴치 효과가 있는 LED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4단계 소독실시요령,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22가지)과 모돈사 방역수칙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남부권역 밖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와 연계하여 타지역 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방역조치

강원도 영월군 및 인접한 시·군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년 12월 31일 18시를 기해 ’ASF 위험주의보‘를 신속하게 발령했다.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총178호)의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가용 방역차량 64대를 투입하여 매일 빈틈없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돈농장 내로 축산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지난 1일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ASF 전파 위험성이 높은 모돈사 오염방지를 위해 전실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와 스톨 공사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전국 양돈농장 방역조치 강화

이와함께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전국 양돈농장(6,066호)에 ①4단계 소독실시요령, ②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③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돼지 밀집사육 시·군(10개,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월 1일 생산자단체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전국 양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감염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후 4일 동안 135명의 수색인력과 수색견 2개팀을 투입하여 발생지점 주변과 제천시 송학면 일대 등 반경 8km 범위에 대해 긴급수색을 실시했다. 외부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설치하고 있다.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주요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5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2일 관련 전문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야생멧돼지 관리대책(환경부 주관)과 농장 차단 방역대책(농식품부 주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의견 수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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