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사양관리 차별화 인증마크·QR코드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이달 30일까지 돼지 생산관리 인증 사업에 참여할 농장(경영체)을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는 품종과 사양관리 등의 차별화를 통해 육질이 우수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매 단계에서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활용해 혈통부터 육질 특성까지 더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은 ‘생산관리 인증 신청서’와 함께 품종 혈통, 사양관리, 육질 차별성, 유통관리, 자체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생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농가가 선정된다. 신청은 전자우편과 우편으로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품질이 차별화된 농장을 발굴·인증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더욱 유용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중동전쟁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토양·수질 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퇴액비 생산시설 점검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약 5087만t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4303만t은 퇴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정화와 에너지화하고 있다”며 “일부 성분별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화학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이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살포 기준과 운반 요건 등이 활용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퇴액비 전문가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
경남도는 고환율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672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해상 운임 등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사료 원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자,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료 구매자금은 연 1.8%의 저리 융자 형태이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 규모는 672억원으로, 축종별로는 한우농가에 367억원, 양돈농가 170억원, 기타 축종에 13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도는 올해 전체 지원 규모를 97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지원에 이어 나머지 약 300억원은 하반기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후 축사를 집적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확대한다. 축산 생산성 제고와 악취·방역관리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 갈등을 줄이고 축산업 구조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해 집적화·스마트화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축산 기반시설을 구축해 생산성과 방역관리 수준을 높이고, 악취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충남 당진에 국내 최초 스마트 낙농단지(13.9㏊)가 준공됐다. 현재 경남 고성(양돈), 전남 고흥(한우), 충남 논산(양돈), 전남 담양(한우) 등에서도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단지 조성 규모를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3~30㏊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뿐 아니라 노후 축사가 밀집한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구제역, ASF의 추가 발생 위험을 고려해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경기 연천군 양돈장에서 ASF가 각각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일제 접종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4월 말까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SF는 지난 4일 경기 연천군 양돈장 사례를 포함해 올해만 22건이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특히 최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은 사료업체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인력의 다른 농장 출입 금지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협개혁 입법에 속도를 낸다. 감사 기능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질적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개혁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검토해 온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동 추진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진단은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에서 검토해 온 세부 과제를 점검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감사 독립성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다. 추진단은 조합 및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력 개선 방안과 함께 자금 집행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장치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문제를 근절하고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액비 등) 관련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홍보를 위해 ‘2026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은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온라인 홍보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국외 수입업체에는 국내 기업·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산 가축분뇨 유기질비료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안정적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가축분뇨를 50% 이상 활용하는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생산시설로 수출 실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로 적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플랫폼 내 기업·제품 홍보 △국외 산업·시장 정보 제공 △국외 홍보 및 바이어 매칭 기회 창출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044-550-5043/5046)로 연락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수출 플랫폼이 국내외 수출입 업체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두보가 되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은 농촌의 가축 분뇨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국인용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46건의 질식 사고로 39명이 숨졌다. 지난 1월에는 제주도의 한 농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분뇨에서 발생한 가스로 질식해 의식을 잃은 뒤 분뇨처리장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 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질식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제작하는 안전교육 영상을 한국어를 비롯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외국어로 제작하기로 했다. 영상은 지난 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 등에 게시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권역별 순회 교육을 올해 16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