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돈업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화학비료 대비 가축분 퇴비·액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달 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124053).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 당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해 비료 종류별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 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농기계·축사내 시설장비 피해 35% 한도 지원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 위로금 지급하기로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가축을 새로 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중 호우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축사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가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해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늘 국회가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농가 준수 가능한 바이오가스법 제정해야 기술체계 구축해 주민 거버넌스 전략 세운다면 완전순환형 경제, 가축분뇨 고부가가치화 가능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갈수록 다각화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박물관 2층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이 공동주최하고 한돈협회 등이 주관했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속한 농경지 감소 및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축분뇨는 기존 퇴액비화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원화, 신재생에너지화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같이 수출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양돈농가 중심으로 큰 우려가 나오는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 정부의 바이오가스 공정 일변도 정책이 전체 농가에 적용하기에
평균 항체양성률 99% 이상 농가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시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
“전문식품 기업으로의 힘찬 도약 멈추지 않겠다” 도드람타워 구축으로 자회사와 시너지효과 기대 “소비자 만족·조합원 실익증진으로 경쟁력 강화”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지난 15일 서울 고덕비즈밸리 도드람타워에서 도드람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도드람은 지난 5월 서울 고덕동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시장과 소비자의 접점에서 전문식품기업으로서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 현장에는 도드람 박광욱 조합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 진선미 국회의원, 농협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한국배구연맹 조원태 총재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내외빈 소개 △기념사/축사 △준공 경과보고 △도드람 2030 비전 선포식 순으로 전개됐다. 박광욱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도드람타워의 무사한 완공을 경축한다”며 “서울 시대를 맞아 앞으로 전개해나갈 전문식품기업으로의 힘찬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드람타워가 건설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도드람타워 준공에 힘써준 유관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문식품기업으로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한돈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 전면 철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정부에선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수입 상황을 야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 등 부작용을 초래해 농가 경영난 가중에 직격탄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면밀한 분석 없이 올 하반기에 재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현재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룟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어 “도폐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한돈농가 경영안정대책이나 사룟값 인하 조치는 전무한 채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환경부, 돼지 2만두이상 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해야 하나” 반발 “과장금 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하려는 얄팍한 정책”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2035년부터는 50%, 20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
정부가 ASF 방역을 위해 사전에 세부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4~5월과 9~11월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라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또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을 홍보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 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소독 차량도 30대 추가해 양돈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파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에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한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