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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로 골머리

올 연말까지 냉장보관시설·폐사체 수거함 갖춰야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기간 1년 유예 정부에 건의

전남지역 양돈 농가들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폐사 가축 등 농장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전남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498농가에 이르지만, 현재 30농가(6%)만 법적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498농가가 키우는 돼지만 136만6000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돈농장의 방역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으로 확대했다. 

 

양돈 농가들은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사체 등 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탁 처리가 가능한 냉장보관시설(개당 1000만원) △폐사체 처리기(개당 3000만원) △폐사체 수거함(개당 80만원)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냉장보관시설, 폐사체 수거함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돼지 농가의 의견을 수렴, 폐사체 처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기간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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