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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 연장 등 농가 실질 혜택 강화

경남도는 농협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와 정부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 조치를 도내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농협의 25kg 기준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해 12월 1만6476원에서 지난 9월 1만5639원으로 837원(5%) 내렸다.
이번 가격 인하로 도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축산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신청 기한을 기존 지난달 18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말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각 시군과 축산단체에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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