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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잘못없는 가축전염병 보상금 감액 막는다”

임미애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안’ 대표발의
축산농가 귀책사유 없으면 ‘전액보상’ 명문화

농가가 잘못하지 않은 가축전염병 피해까지 떠맡는 불합리가 바로잡힐 전망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으로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농가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요인이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 항목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이에 임 의원은 가축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ASF 발생 농가와 오염사료 사용 농가가 일치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살처분 농가는 영업 정상화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귀책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제도도 추가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전염병 피해까지 농가에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깎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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