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ASF,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와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지난 5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따라 축산농가는 외국인 고용 신고와 방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했을 경우, 관할 시군의 안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5일 동안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반입한 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일제 정비했고, 대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장주를 대상으로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외국인 근로자용 영상 등을 활용해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ASF 등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 점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신고 사항과 방역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