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
제주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돼지열병의 발병이나 전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는 지난달 말 도내 A 종돈장에 대한 정기 검사결과,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종돈장에선 올 4월 돼지들에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했다. 도는 이 종돈장의 돼지 70마리를 검사한 결과, 7마리에게서만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 종돈장에서 돼지들에 접종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발견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오염된 해당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해당 업체(녹십자수의약품)가 생산한 백신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해당 백신은 제주시 양돈농가 162곳에 총 9055병이 공급됐고, 현재까지 245병이 수거됐다. 다만 도는 “항체가 발견된 돼지는 물론, 종돈장 내 돼지에서도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체 수준도 미미한 정도여서 현재로선 돼지열병의 도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또 “돼지열병 항체가 있어도 도축·출하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
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양 의원의 양돈장에 대해 2021년 11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어 악취 기준을 초과한 또 다른 양돈장 2곳도 돈사 면적에 감안해 각각 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양돈장 3곳은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악취방지법
동물사체처리기가 양돈농가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ASF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모바일로 축사 설계·진단·개선을 쉽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등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자돈.비육돈 등),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에 필요한 해외 현지 실증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 체결이 진행중인 기업 △이미 수출 실증을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이 개선된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억8300만원보다 크게 증액된 5억1000만원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참여기업당 6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은 6월 9일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산 스마트축산 장비와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미발생지역 수입 등 돈육 수입 확대 높아” “한돈환경 선제적 대응할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는 최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ASF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SF 유행’을 종식할 돌파구가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분리한 ASF 바이러스를 활용해 만든 약독화 생백신(LAV) 후보주(ASFV-MEC-01)가 지난해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를 형성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최근 관리원이 진행한 미국 농무부(USDA) 개발 약독화 백신 후보주의 모돈 대상 안전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원은 국내 개발 백신 후보주에 대해 곧 농식품부에 야외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시제품을 만들어 내년 베트남에서 시험할 예정이다. UDSA 개발 백신 후보주에 대해서도 후속 시험 결과를 보면서 같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관리원은 작년 10월 개최한 국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책원탁회의’에서 베트남 측과 ASF 백신 야외 임상시험 공동연구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확보한 ASF 바이러스로 국내 연구진이 자체 기술로 백신을 만들면 ‘로열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로열티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가축위생방역으로 사람과 가축의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ESG경영목표에 따라 선정한 9대 전력과제 달성 및 자원순환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협약 목적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폐전자제품의 친환경 처리 지원 △ESG 성과 발급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이며, 폐전자제품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위성환 본부장은 “국가 전략목표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면서 “방역본부는 E-순환거버넌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