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장 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은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등 교체 등 지속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
전남 무안부터 적용…“임상증상 없어 살처분 기준 완화” “백신접종 완료, 집단항체 형성돼 전량 살처분 이견있어” 살처분 않은 돼지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 접종해야 전남도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방법이 ‘전량 살처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우제류만 ‘부분 살처분’으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무안의 3개 돼지농가부터 적용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6일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는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돼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량 살처분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변경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 단위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시에는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경남 고성군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이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기존 노후 돈사를 철거하고, 거류면 감서리 일원 9만1661㎡에 총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3만2000마리 규모의 스마트 돈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고성군은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개발행위허가와 문화재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벌목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토목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군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가 완공되면 기존 재래식 돈사의 이전·현대화로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학적인 축사 관리로 가축질병 예방과 양돈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뿐 아니라,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중국이 외국산 대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단백 옥수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옥수수 품종이 개발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 화중농업대학 연구진은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옌젠빙 화중농업대학 총장은 “옥수수의 단백질 함량이 1%포인트만 개선돼도 외국 대두 수요를 최대 8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업 규모가 커졌고, 동물 사료용 대두 수입량도 급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 농산물 의존도를 국가 식량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대두 거래량의 약 60%를 수입하며,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주요 대두 공급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미국산 대두 의존도는 중국에 양날의 검과 같았다. 과거 미국산 곡물 구매를 줄이겠다는 위협으로 무역을 무기화하여 미국 농가의 소득에 타격을 입힐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전략적 약점이기도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
‘축산의 고유 가치와 디지털 이행’ 주제 9월 10일~12일, 대구 EXCO에서 개최 현재 부스 신청 80% 넘어…마감 임박 ‘축산의 고유 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한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KISTOCK 2025)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의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KISTOCK 2025는 국내 축산 본연의 산업적 가치는 물론, 디지털화를 통한 도약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한민국 축산업의 합리적 발전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국의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찾는 축산 대표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대내외적 악재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 축산업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 박람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업계 분위기 속에도 다양한 관련 업체들의 참가 문의가 이
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경기 안성시는 이달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농가 51개소의 정화방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여부 △축산분뇨 또는 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