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구제역이 확산하는 계절을 앞두고 10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부산·울산·경남권에만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오가는 것을 허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도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때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나타나 분뇨차량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겨울철 발생 사례가 많다.
경남은 2014년 합천군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11년째 청정지역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