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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영업정지 처분 안성축협 집행정지 적극 대응

경기 안성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적발된 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안성축협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안성시는 이례적으로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유감스럽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안성축협의 영업정지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축협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특사경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제조업체 집중단속’에서 적발됐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축협 측이 제출한 의견 등을 일부 수용해 당초 영업취소 사항은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하고, 영업정지 10일과 1개월 사항은 각 5일과 15일로 감경처분했다. 
하지만 안성축협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믿고 사랑해주고 계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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