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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이용 제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일부 규제 완화

특정 자격기준 갖춘 농가 한해 경기남부권 도축장 이용
경기북부지역 밖에서 들여온 사료, 별도 환적 절차는 유지

 

도축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의 일부 규제가 최근 완화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자유로운 돼지 이동 등이 막히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다.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지난 3년간 경기북부권 이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이 제한되고, 사료 환적에 따라 추가적인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달부터 특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농가에 한해 경기남부권의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가에서 농가로 돼지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경기북부지역 밖에서 들여온 사료의 경우 별도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이로써 정부가 요구한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합동운영평가 결과 적합농가로 선정된 100여개 농가는 경기북부 2곳 도축장 이외 경기남부권 도축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축장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제때 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발생하던 농가의 피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돼지 출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판매 가격에 손해를 본다는 민원이 많았다. 자체 방역심의회를 열어 도축장 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며 “돼지 이동과 사료 환적 규제도 함께 완화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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