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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도축장, 15일부터 돼지도축 중단 예고

 ASF로 이동제한 등 방역대책으로 도축물량 급감…경영난 가중

강원 홍천 도축장이 15일부터 돼지 도축을 중단하겠다고 강원도에 의견을 제출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내에서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곳은 원주, 홍천, 평창, 철원 등 총 4곳이다.
현재 돼지 도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 도축장은 하루에 약 500마리 정도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으며 ASF 권역화 정책으로 홍천뿐 아니라 화천, 양구, 고성 등 같은 권역 내 양돈농가의 도축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도축장이 돼지 도축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는 ASF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다. 도축장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권역화나 이동제한 등 방역대책으로 도축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ASF 발병 전에는 강원도내 전역이나 전국 단위의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축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권역화로 인해 다른 권역으로의 돼지 이동이 제한돼 같은 권역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만 도축이 가능하다.

 

도축장의 도축 중단으로 강원도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홍천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던 홍천, 화천, 양구, 고성에 위치한 양돈농가들은 당장 도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근 철원이나 평창에 있는 도축장으로 출하를 하려고 해도 권역간 돼지 이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한돈협회 홍천지부 관계자는 “도축장 운영이 중단되면 현재 조금이라도 출하가 하던 돼지를 아예 출하하지 못하게 된다”며 “방역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농림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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