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 가축방역 교육 이달부터 정식 도입
돼지·소 등 축종별 방역수칙…의무교육 비대면 해결
외국인근로자 7000명 시범운영 진행, 만족도 4.10점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정식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장주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언어별 교육콘텐츠와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탓에, 교육 이행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1~2차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1~2시간 내로 교육 이수를 완료해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종합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10점이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사용이 쉽게 구성됐는가’ 4.03점 △‘교육체험에 대해 만족했는가’ 4.10점 △‘언어 번역은 잘돼 있는가’ 4.10점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4.10점 등으로 평가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 없이 홈페이지(https://lms.lhca.or.kr)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이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업부(044-550-559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