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전북도의 방역 정책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올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총 7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가축전염병이 한 차례 발생할 경우 지역 축산업 전반에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평상시 차단과 관리에 방점을 둔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방역 정책 전환 기조에 맞춰,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4대 핵심 항목과 7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예찰·소독·점검을 상시화하는 방역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예방 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 160억원 △현장 맞춤형 방역 인프라 고도화 110억원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 시스템 구축 243억원 △보상금 등 기타 사업 261억원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방역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교체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경남도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을 전면 중단하고 마커백신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백신 전환은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마커백신 도입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의 항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발생 상태를 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항체와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기존 생독백신은 혈청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마커백신은 항체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고열이나 증체 저하 등 스트레스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
돼지 2600마리 사육하는 농장서 ASF 확진 올해 2번째 사례…안성서 확진된 건 처음 살처분·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중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유지 경기 안성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강원 강릉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로,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이나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 이력이 없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해당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26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농장주는 이날 오전 돼지 폐사를 확인 후 시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거쳐 ASF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1월은 통상 ASF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라 방역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수본 입장이다.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9월이 1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9건(16%), 1월 8건(14%), 8월 6건(11%) 등 순이었다. 중수본은 안성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
전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가동한다. 지난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1423마리가 살처분됐다.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불법 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서약서 징구와 방역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장 출입 시에는 환복과 전용 장화 착용, 신발·의복·소지품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택배와 우편물 등 외부 물품은 농장 외부에서 소독한 뒤 반입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농장 내부로 들여야 할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당진 ASF 발생 농가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 사례를 도내 농가 점검 항목에 반영해, 구역 미구분, 대인 소독 미이행, 폐사 신고 지연 등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외국인 식료품점 3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
충남 공주시는 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 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와 함께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 환경·악취 민원 등 양돈산업을 둘러싼 복합적인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한 유기적 연계 △양돈농가의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돈협회 공주시지부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와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주야생동식물관리협회는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관리와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양돈농가의 환경관리와 방역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 AI 접목 돼지질병 조기 진단기술과 대장균을 이용한 백신제조기술 등이 신기술로 발굴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지난해 하반기 신기술로 ‘돼지의 실시간 소리 이벤트 및 환경정보 기반 기침 유형 분석을 통한 질병 조기 감지기술’을 비롯한 총 18개 기술(신규 9건, 유효기간 연장 9건)이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기술로는 AI 딥러닝 기반의 음향 기술을 접목해 “돼지의 기침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각종 질병을 예방적으로 탐지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신기술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VLP기반 POV2 혼합항원과 Mycoplasma p65 및 2종 불활화 균체를 동시에 함유하는 다중면역 백신기술’도 인증됐다. 이는 대장균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항원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을 활용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로 돼지 호흡기 복합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제조 신기술이다. 농림식품신기술(NET)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향후 △혁신제품 신청 자격부여 및 지정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신기술 세부정보는 ‘기술상용화 플
농식품부, 온라인 가축방역 교육 이달부터 정식 도입 돼지·소 등 축종별 방역수칙…의무교육 비대면 해결 외국인근로자 7000명 시범운영 진행, 만족도 4.10점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정식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장주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언어별 교육콘텐츠와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탓에, 교육 이행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1~2차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1~2시간 내로 교육 이수를 완료
충북도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접종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로,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도는 접종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종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원설 충북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일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 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럼피스킨병·고병
경북도는 지난 9일 문경시 거점 소독시설의 겨울철 ASF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 나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산차량의 소독 이행과 겨울철 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파 속에서도 방역을 이어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ASF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ASF는 2019년 이후 전국 55호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은 2024년 5호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충남 당진시 양돈농가에서 충남 지역 최초로 발생해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ASF 방역을 위해서는 겨울철 고위험 시기에 축산차량 소독과 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장의 모든 구역을 3색으로 구역화하고 구역별 전용색깔 장화와 장갑 등의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