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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사체처리 표준원가’ 기준 마련

“시군 부담 줄고 신속한 방역 이뤄질 것”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가축사체처리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매몰, 이동식 열처리, 랜더링(고온·고압처리)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돼지는 100kg 기준 2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9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2100원이 산정됐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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