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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양돈장 ‘ASF발생지역 청예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

군내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위해

26일부터 별도 조치 있을때까지

 

충북 영동군은 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양돈농장에 ‘ASF발생지역 청예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군내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원도 영월에선 사육 돼지에서 ASF가 재발하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명령 기간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철원,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ASF 발생시·군산 청예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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