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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해외체류 공수의에게 구제역 접종비 부당지급

경기도, 평택시 종합감서서 적발…수사의뢰 요구

경기 평택시가 해외체류 중인 사실을 숨긴채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공수의에게 접종비를 부당지급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반복적·상습적 관행이나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평택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결과 공수의 A씨는 해외체류 중이던 지난 2018년 평택지역 32농가의 소 1725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했다는 내용의 ‘예방접종 시술농가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담당부서는 실제 예방접종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내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예방접종 시술비 862만5000원을 부당지급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기도는 부당지급 된 예방접종 시술비 전액 환수와 함께 공수의 해촉, 형법에 따른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평택시에 요구했다.

 

공수의는 시장·군수로부터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로, 통상적으로 자신의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시군에서 요청하는 방역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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