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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 시행 1년 앞...잔류물질 관리 엄격해진다

5대 축종 우선 적용…동약 휴약기간 용량 등 사전 준비 완료
허가·등록된 잔류물질 허가기준 관리, 축산농가 교육 중점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농약안전관리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등 5대 축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는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 잔류물질은 불검출에 가까운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계기는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때문이다. 당시 달걀에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보름 만에 달걀 소비량은 46% 급감했고, 한 달 뒤 산지 가격은 32.2% 폭락했다. 달걀뿐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TF)’을 꾸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때 제기된 방안 중 하나가 축수산물 PLS 도입이다. 농산물에 대해 2019년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대 축산물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고 생산자들이 적응하기 위해 기타 축산물·동물약품 및 농약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는 2020년 축산농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동물약품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른 축종에 허가된 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군(29개 품목)을 파악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했다. 또 이미 허가등록된 동물약품 전체(2554개)를 대상으로 휴약기간·용법·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는 등 PLS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도 새롭게 도입되는 PLS의 안착을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도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한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팀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축산업 관계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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