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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료 구리, 산화아연 줄이고 인 함량기준 신설

 유럽, 치료목적 고용량 산화아연 사용 전면 금지

“톱밥 사용 감축통한 퇴비 품질 개선 등 기대” 

농식품부, 중금속 희석비용 연간 169억원 절감

 

 

정부가 중금속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양돈사료에 쓰이는 구리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낮추고 새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을 줄이고 인의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계속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됐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됐다. 이후 분변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 사용이 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공주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박상순 대표는 “이번 조치로 퇴비업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간 중금속 처리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톱밥 사용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퇴비의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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