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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활용이 ‘탄소중립’ 최대 관건”

“축산농가 부담 덜어 줄 방안 마련해야” 지적
국회입법조사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최대 관건은 축산분야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가축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으로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2.9%를 차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가축의 소화작용이나 분뇨, 논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85만8000톤 가량을 조기에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50년 감축목표인 824만3000톤의 71.1%에 해당하는 감축 계획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떻게든 주어진 계획의 성과를 내고, 전반적인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금보다 명확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지금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된 정책에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중임에도 성과가 애초의 기대만큼 나오지 못한 정책사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2016년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09년 발표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거 정책의 교훈을 반영해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사업부문별 예산과 조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시범사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업목표량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개별법의 제정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대책은 환경부 소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별법 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


보고서는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축산 부문은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최대 관건”이라며 “육류 대체식품 육성과 관련해서도 축산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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