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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육성법 도입·축산자조금법 개정’ 범 축산인 서명운동 실시

한돈협회, 앱·홈페이지 전자 서명운동 전개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육성법 도입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축산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한돈협회는 대국회 활동을 통해 지난 5월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4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올해 정기국회 기간(12월 9일까지) 내 법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 농가를 비롯해 한돈산업 전후방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한돈앱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별도 전자 서명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돈육성법 주요 내용은 △5년 마다 한돈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장관 소속 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교육양성기관 지정·운영 △후계 및 청년 한돈인 우대 지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사료작물 재배 소요 비용 지원 △한돈고급화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정책 수립·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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