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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ASF 등 확실히 막아야

축산과학원,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돈사 출입전 신발교체·소독 일상화

차단방역 시설로 야생동물 접근 차단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해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양돈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하여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장화는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양돈농장 주의사항=양돈농장의 경우 ASF,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 반입 시설 ⑦방충?방조망 ⑧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방역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20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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