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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전법’ 돼지수의사 의견 포함 반대의견 제출

역학적 분석 사전적 평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과도한 규제
“8대 방역시설, 과학적 분석·중요도 구분해야” 주장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돼지수의사 5인의 의견을 포함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을 비롯해 김현섭 전 회장, 박선일 강원대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권성균 애플벳동물병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있으면 좋다’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 8대 방역시설 각각의 필요성을 과학적 근거로 분석하고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 보관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돈사간 돼지 이동이 잦고,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문제에 봉착한 전실에도 간소화 해법을 제시했다.

 

고상억 회장은 의견서에서 8대 방역시설 중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단방역, 예방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사육제한·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멧돼지로 인한 ASF 바이러스 확산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장으로의 유입방지 책임을 농장에게만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취지다.

 

고 회장은 “방역은 시설(하드웨어)이 아닌 운용(소프트웨어)이 더 중요하다”면서 각 농장 상황에 맞춘 방역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해 ‘수의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현장 중심 방역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일 교수는 8대 방역시설이 ASF 발생위험을 줄인다는 역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은 정상적인 농장 경영을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8대 방역시설과 질병(ASF) 발생위험 간 역학적 분석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과도한 규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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