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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상생협력 MOU 체결

 

대한한돈협회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對)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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