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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값 상승에 식품·사료업계 세제·금융 지원

농식품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년 연장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사료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이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45~55%,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50~65%의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역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식품 제조 업체 원료 구매 자금 지원 규모를 124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에 따르면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남미 등 주요국의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다만 곡물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량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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