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계설비 선임 기준 현실적 개선법안 발의
기계설비법, 양돈농가에 불합리한 규제·관리자 의무선임 논란
내년 시행 예정 기계설비법, 양돈농가 경영비에 큰영향 우려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 규정이 양돈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경우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 한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