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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임미애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할당관세 보고 평가 대책 마련 시급”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당관세 수입농축산물 관련 피해 대책마련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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