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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산뉴스] 미국 농무부, 배양육 표시 관련 의견 수집

 

미국 농무부가 배양육 표시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최근 배양 세포에서 제조된 식육 제품의 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폭넓게 국민으로부터 의견 등을 모으기 위해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를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의견 등의 접수기간은 11월 2일까지이다.

 

지금까지의 배양육 표시 규제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2월 미국육우생산자협회(USCA)가 배양육 표시 청원서를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종래의 번식, 비육, 도축을 거쳐 생산되는 식육 이외의 식품으로 ‘고기(meat)’라는 표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청원서에 대해 6000건이 넘는 다수의 의견이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접수되는 등 반응이 높았으며, 반대 의견이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기’라는 표기 금지에는 반대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배양세포로 생산된 것인지, 통상적인 사육도축으로 생산된 것인지는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배양육과 기존 식육의 구별 필요성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번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는 배양세포 유래의 식육제품 표시 규제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배양육이 동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기존의 식육제품과 차별화해야 하는가. 차별화하는 경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차별화하지 않을 경우 왜 하지 않는가 △배양육의 상품명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세포배양식품 등) △식육제품의 형태를 특정하는 용어(패티, 스테이크 등)를 배양육의 상품명이나 식별기준으로 사용해도 좋은가 △소 돼지고기, 축산부산물 등의 분류에 배양육을 명확하게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해 정의를 수정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연구 논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의견수집사항’과 더불어 배양육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 등에 대한 답변과 경제데이터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표시 규제 제정 전에 배양육 제품 표시 라벨의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표시에서 배양육 제품과 기존 육류 제품이 명확하게 구별돼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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