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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업계, 종돈·정액 이동조치 완화 건의

종개협·종돈업경영인회, 16개권역 돼지이동 제한으로 수급 불균형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로 종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종돈업계가 종돈 및 정액 이동조치의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공동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종돈 및 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양 단체는 만약 권역화가 확대돼 종돈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한다면 양돈산업이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6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종돈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역(ASF 발생농장 3㎞ 이내) 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을 할 경우엔 현행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각 시도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동제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엔 돼지 반출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종돈 및 정액을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방역조치로는 △방역관 임상검사 실시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 지정 등을 제안했다.

 

종돈업계는 농식품부가 구상한 16개 권역별로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제한되면 지역별 모돈 갱신두수와 종돈장 생산가능두수 차이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개협이 종돈장 실태조사에 따라 권역별로 양돈장의 필요종돈(모돈수의 40% 갱신율 적용해 추정)과 종돈장의 종돈 생산두수를 비교한 결과, 전북북부권역인 수급율이 불과 6.6%에 불과했다. 이밖에 충남북부권역은 23.1%, 경기남부권역은 44.5%로 종돈수급이 크게 미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ASF 특별 방역대책으로 향후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지역간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가 집중발생하면 해당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고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은 환적장을 이용하면서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