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로 종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종돈업계가 종돈 및 정액 이동조치의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공동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종돈 및 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양 단체는 만약 권역화가 확대돼 종돈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한다면 양돈산업이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6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종돈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역(ASF 발생농장 3㎞ 이내) 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을 할 경우엔 현행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각 시도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동제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엔 돼지 반출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종돈 및 정액을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방역조치로는 △방역관 임상검사 실시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 지정 등을 제안했다.
종돈업계는 농식품부가 구상한 16개 권역별로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제한되면 지역별 모돈 갱신두수와 종돈장 생산가능두수 차이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개협이 종돈장 실태조사에 따라 권역별로 양돈장의 필요종돈(모돈수의 40% 갱신율 적용해 추정)과 종돈장의 종돈 생산두수를 비교한 결과, 전북북부권역인 수급율이 불과 6.6%에 불과했다. 이밖에 충남북부권역은 23.1%, 경기남부권역은 44.5%로 종돈수급이 크게 미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ASF 특별 방역대책으로 향후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지역간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가 집중발생하면 해당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고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은 환적장을 이용하면서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