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
“돈사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남 당진시가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축산악취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2021년 10월 13일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별 악취발생 원인 및 대책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축산악취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수 전 연암대 교수는 “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바이오 커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돈사로 들어가, 썩기 쉬운 자극 물질부터 먹어치워 냄새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액비순환은 돈사 악취개선 방법 중 하나로 배출된 슬러리상태의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 피트로 지속 주입하여 연속순환 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미생물 전환 발효액은 무취상태가 되며, 돈사내 분뇨 썩음을 방지하고 조기 반출해 냄새를 제거한다. 또 돈사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 사육 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계업과 달리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된 ‘비계삼겹살’ 대책으로 제주산 흑돼지의 비계를 사육단계에서 줄일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일반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흑돼지는 제주에서만 분류하는 기준일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흑돼지와 일반돼지는 구분이없어 같은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다. 돼지는 도체중과 지방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도체중이 83㎏이상 93㎏미만, 등지방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다. 1등급은 도체중 80㎏~98㎏, 등지방은 15~28㎜ 사이에서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 4가지로 나뉜다.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으로 분류하며 80㎏미만은 등급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흑돼지는 유전적 특성상 사육기간이 일반돼지(180일)에 비해 10~50일 더 걸려 등지방이 비교적 더 많이 생긴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일반돼지 2등급 비율은 53.4%지만 흑돼지는 69.1%가 2등급이다. 도는 흑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도체중 9~13㎏, 등지방두께는 2㎜ 하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즉 사육과정에서부터 비계비중을 줄이고 1등급 이상 흑돼지를 늘린다는
돼지 39%·한육우 34%…가축분뇨 전체발생량 73% 차지 농장주 평균 연령 62세·30년 이상 종사자도 40% 달해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중 73%는 돼지, 한육우 농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축산환경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돼지,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등 5종의 가축을 키우는 10만2422개 농가 가운데 표본 추출한 1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 과정에서 가축분뇨는 1년간 5087만1000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 분뇨가 1967만9000톤(39%)으로 가장 많았다. 한육우의 분뇨는 1751만1000톤(34%)이었다. 이들 축종의 분뇨는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가축분뇨의 51.5%(2619만톤)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48.5%는 전문 시설 위탁 방식을 통해 처리됐다. 동물의 몸에서 나온 분뇨의 73%와 12%는 각각 퇴비 및 액비로 활용됐다. 특히 돼지를 제외한 대다수 분뇨는 퇴비로 쓰였다. 농가 중 55%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안개 분무기 등과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62%는 다양한 미생물 제제를 사용했다.
농식품부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생산비 절감과 탄소중립 등 현안에 대응하는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강화, 축산환경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간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하게는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한다.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한다. 기존 과목 외에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선택과목을 신설해 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해 듣는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