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에 인접해 민원이 제기된 주촌면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결에 집중한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834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개 중점사업을 시행한다. 중점사업은 도시·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사업 시급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도시지역 중점사업은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 10개, 비도시 지역은 농장별 맞춤형 악취 저감 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70%인 581억원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악취 없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축협, 1년반만에 도축수수료 2만40원 인상 결정 “높은 수수료·수억 혈세 투입하고도 시설 여전 노후” 지적 제주축협이 도축수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양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주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 축산물공판장이 내부적으로 도축수수료를 2만4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축협의 규격돈 도축수수료는 2018년 6월 1만6540원에서 같은해 12월 1만7540원으로 인상된 뒤 2019년 7월 1만9540원으로 올랐다. 이후 1년 반 만에 또다시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축협은 노후시설 교체와 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한 지육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인상을 통보했다. 제주축협 공판장은 지역 공판장 기능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한 시설 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높은 수수료와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주축협의 시설은 여전히 노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계획은 내부적으로 논의됐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양돈농협에 축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
NC 다이노스와 부경양돈농협이 최근 ‘2021시즌 스폰서십 협약’을 했다. 이로써 부경양돈농협이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올해로 4년째가 됐다. NC는 올 시즌 NC 유니폼 상의, 창원NC파크 광고 등으로 부경양돈농협의 한돈 ‘포크밸리’의 우수성을 야구팬에게 알릴 예정이다. 스폰서 데이 등 다양한 홈경기 행사를 열어서 지역 팬 대상 공동 마케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포크밸리 돼지고기 200㎏을 특식으로 제공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
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올해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으로 3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밝혔다. 해당 시군은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청주, 당진, 홍성, 세종,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제주, 서귀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에는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악취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생산자, 전문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충북도는 세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암퇘지 8만4000마리 규모…美 평균 농가 10배규모 “자동 사료공급 시스템·청소로봇 배치·기술 도입” ASF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이 세계 최대 기업형 양돈농장 건설을 추진하며 돼지고기 수입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돼지고기 생산업체 목원식품은 중국 화북지구 남부 허난성에 지난 3월부터 양돈농장을 짓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이 농장은 암퇘지 8만4000마리를 키우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평균적인 농가보다 약 10배 더 큰 수치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의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210만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75% 증가했다. 수요 대비 자국산 생산량이 부족한 관계로 미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지난해에는 ASF 사태로 인해 돼지들을 살처분하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가격이 125% 치솟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을 대거 늘리기도 했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하면 서민 식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SF 사태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일주일간
유전자 조작 돼지가 식용 및 의약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FDA가 유전자 조작 동물을 식용으로 승인한 것은 지난 2015년 연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돼지는 고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갈(alpha-gal)이라는 당(糖) 성분이 유전자 조작으로 제거됐다. 알파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섭취한 후 두드러기, 가려움, 경련,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특정 진드기에 물린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전자 조작 돼지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갈세이프’(GalSafe)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했다. 이 회사는 알레르기를 야기하지 않는 혈액희석제 등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갈세이프가 식용으로 상업화될 수도 있지만 언제 육류업체와 가공·판매계약을 맺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갈세이프가 25마리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