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돈협회, ASF 피해농가 대상 순회 컨설팅 진행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따른 설비 갖춰야 재입식 허용 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충북 청주시는 양돈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양돈농가와 한돈협회에 면역증강제 2400병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면역증강제 ‘울트라콘(10㎖/병)’은 접종 시 백신항체형성을 돕고 항체가를 유지하게 해준다. 청주시는 매년 구제역 예방백신을 농가에 지원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과 충주 3개 농가에서 발생,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29개 농가 2272두가 살처분됐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17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천·도로·농장 일제 소독…하천 부유물 신속 제거 훼손 울타리 신속 복구…최남단 광역 울타리 점검 정부 “위기의식 갖고 방역 조치사항 철저 이행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접경지역 하천을 따라 오염된 부유물이 퍼지고, 이 오염원과 접촉한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장마 후 야생 멧돼지 울타리·매몰지·포획틀 점검, 하천 주변과 도로 일제 소독, 농장 단위 방역 조치, 하천 부유물 제거 등 예방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양성개체 매몰지, 포획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훼손된 부분은 확산 우려가 큰 지역부터 일주일 안에 보강한다. 장마가 끝난 다음 날은 ‘일제 소독의 날’로 일시 지정해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 발견지점 일대와 하천 주변, 주요 도로, 농장 주변·진입로 등을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지
가축전염병 브루셀라에 걸린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브루셀라에 걸린 무주군 한 농가의 한우가 장수군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루셀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야 하지만 이들은 지연 통보했다. 공무원들의 늦장 대처로 병에 걸린 한우는 장수군의 농가로 이동, 최근까지 5농가 100여마리를 감염시켰다. 지난해 9월 피해 농가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방역 조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 농가가 생긴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양돈농가의 대인소독에 대한 기피현상 방지와 효율적인 소독을 위해 기북면 등 2개소에 ‘고온건조 방식 대인소독장비활용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온건조 방식 대인소독장비는 병원체가 온도가 높고 건조한 조건에서 쉽게 죽는 특징을 이용한 방식이다. 특히 고온간접열풍을 활용한 고온건조방식의 대인소독 장비는 사용자가 거의 느낄 수 없는 간접 열풍과 대류순환 방식으로 온도를 90도까지 올려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대표 병원체인 PED, PRRS 바이러스는 노출 부위와 비노출 부위 모두 70도에서 5분, 75도에서 5분, 80도에서 3분 안에 병원체가 죽는 결과가 나와 이번에 추진한 대인소독장비를 활용하면 성공적인 방역을 기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온건조 방식 대인소독장비를 활용하면 양돈질병 병원체 사멸에 더욱 효과적인 소독을 연중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장 출입구의 효율적인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식 가축분뇨 관리방안 제시 생활환경 보전 최적관리 컨설팅 경남 하동군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최근 관내 대형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농가별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해당 돈사에 대해 농가별 맞춤식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최적관리 컨설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횡천면 소재 J축산의 경우 슬러리 돈사의 환풍구에 안개분무 시설을 확충했으며, G농장은 돈사 내 먼지 저감을 위한 축사 환경정비와 자돈사 환기량 증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또 북천면의 H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에어커튼 설치 방안에 대한 기술을 지원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양돈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은 확대하되, 악취발생 등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악취포집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F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자돈 이동 어려워 돈방 공실 농가 대다수”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시급 주장 접경지역 한돈농가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한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경기북부 및 강원지역 이사들은 ASF 사태 장기화로 접경지역에 있는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준길 경기북부협의회장은 “경기도 양주와 포천,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 한돈농가들의 경우 작년 9월 이후 후보돈 입식이 사실상 중단된 후 모돈 갱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돼지 품질 저하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단위의 이동제한 해제만으로는 후보돈 재입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만큼 전국의 지방방역가축심의위원회가 함께 고민해 접경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멧돼지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농장내 발병이 없는 등 농장단위의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한돈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접경지역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춘 이사(철원지부장)는
충남도는 여름철 ASF와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충남도는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돼지 반출입 금지를 계속 시행하고, 거점소독시설 19곳을 24시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이달까지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독차량 123대를 동원해 양돈농가 진입로에 대한 소독과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물품 지원을 강화한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도 지역?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하고, 모든 시군과 함께 매월 항체양성률 제고대책 보고회를 연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돼지 90.4% 수준의 높은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동절기보다 방역 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계절과 무관하게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신종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감염 우려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며,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교수, 전북대)는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됐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의 임상 증상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의 국내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진단된 검체의 재조사, 국내 돼지에서의 모니터링 검사 진행 등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생돈 수입 금지 및 수입 돼지에서의 G4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추가 등 검역 조치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만약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최근 코로나19와 구제역 및 ASF 등의 질병 대응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축산악취·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 개선·점검 전국 시군구 대상 최소 1년 1회이상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기관에서 현장점검반을 꾸려 본격적인 축산농가 점검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총 9개 반이 편성돼 도별 전담관리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된다. 현장점검반은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이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