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장 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은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등 교체 등 지속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
전남 무안부터 적용…“임상증상 없어 살처분 기준 완화” “백신접종 완료, 집단항체 형성돼 전량 살처분 이견있어” 살처분 않은 돼지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 접종해야 전남도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방법이 ‘전량 살처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우제류만 ‘부분 살처분’으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무안의 3개 돼지농가부터 적용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6일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는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돼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량 살처분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변경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 단위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시에는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 제주 난축맛돈 가공장 방문 가공·유통 현황 살피고, 연구 성과 산업화 연계 논의 부위별 맞춤화 전략으로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 구축 국립축산과학원은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지난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열화상 무인기 GPS포획 트랩 1500개 배치 야생멧돼지 포상금 부정행위 방지 SOP 개정 산불로 야생 멧돼지들이 서식지를 옮기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할 우려가 커져 정부가 긴급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봄철 야생 멧돼지 ASF 확산 저지 긴급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은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로, 산불이 아니더라도 야생 멧돼지에 의해 ASF 확산 가능성이 큰 시기다. 정부는 ASF 확산 저지선이 설정된 경북 구미·김천·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에 밤에도 멧돼지를 식별할 수 있는 열화상 무인기 10대, 위치정보시스템(GPS)가 달린 포획 트랩 1500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먹이터 5곳을 조성, 멧돼지를 유인해 포획하기로 했다. 아울러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특수훈련된 탐지견 12마리를 투입한다. ASF 확산 방지 울타리 점검·보수도 진행하며 양돈농가 주변 농경지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ASF 바이러스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렵인과 사냥개 등 ASF를 전파할 수 있는 다른 매개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포획 후 시료를 나눠서 포상금을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
농식품부가 축산단체들과 만나 축산·방역분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축산분야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은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첫째,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둘째, ASF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유럽의 멧돼지 사멸 정책처럼 우리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멧돼지 제로화를 위해 환경부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셋째, 수급조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추진은 실효성이 낮고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수 차관은 “산불 피해 지원은 관계부처 및 도청과 적극 협조 중이며,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축사 재건축 과정의 법적 제약 해소 등도 도청에 요청한 상황”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또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출하·사육두수의 경우 △한우는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
전북도가 환경친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방식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연장·접수 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에 더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됐다. 지원 단가는 저메탄 사료의 경우 마리당 한육우는 2만5000원, 젖소 5만원이며, 질소저감 사료는 한육우 1만원, 산란계 200원, 돼지 5000원이다. 분뇨처리 개선 분야에서는 기계교반이 톤당 한육우 1300원, 젖소 1500원, 강제송풍은 톤당 한육우와 젖소 각각 500원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저탄소 축산을 실천 중인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