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의 일부 규제가 최근 완화됐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자유로운 돼지 이동 등이 막히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다.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지난 3년간 경기북부권 이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이 제한되고, 사료 환적에 따라 추가적인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달부터 특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농가에 한해 경기남부권의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가에서 농가로 돼지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경기북부지역 밖에서 들여온 사료의 경우 별도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이로써 정부가 요구한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합동운영평가 결과 적합농가로 선정된 100여개 농가는 경기북부 2곳 도축장 이외 경기남부권 도축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축장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제때 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발생하던 농가의 피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돼지 출하 시점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에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추진한다. ◆사료비 부담 완화=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1조5000억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도축수수료 지원=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
국립축산과학원은 백색 돼지 순종에서 다른 털색(이모색)을 가진 개체(씨돼지)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색 인자 판별용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돼지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의 삼원교잡종으로 털색이 백색이다. 삼원교잡에 어미 씨돼지로 활용되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백색 품종으로 순종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겉보기에는 백색이지만 유색 인자를 보유한 경우 다른 털색을 가진 자손이 나올 수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의 경우 다른 털색이 섞인 개체는 ‘종축등록규정’ 외모 심사 표준에 의해 씨돼지로 등록할 수 없다. 실격 조건인 ‘피부에 반점이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과거 흑돼지 품종 개발 과정에서 백색 돼지에서 다른 털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KIT’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IT’ 유전자로 유색 인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값비싼 장비와 전문 분석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정보를 활용해 ‘KIT’ 유전자 주변의 유전자형을 조사했다. 그 결과 ‘KIT’ 유전자의 특정 위치(약 41Mb)에서 A/A. A/T, T/T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액비를 생산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유물질과 약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진이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으로 유도되는 중화항체가를 높이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물질(BacMam-poIFNα) 관련 연구결과는 바이러스 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Virology(IF 5.103) 온라인판에 5월 23일자로 게재됐다. 연구진은 기존 구제역 백신이 접종 이후 4~7일이 지나야 방어효능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보다 빨리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을 백신과 함께 투여한다면, 긴급방역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에 추가 기능을 더했다. 인터페론은 다양한 혈청형과 유전형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모두 억제하지만 체내 지속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Glycan)을 추가(highly glycosylation)하여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개발된 항바이러스 물질 BacMam-poIFNα을 기존 구제역 백신과 혼합해 돼지에 접종했다. 백신접종 후 1일, 3일, 7일차에 진행된 공격접종에서 방어 효과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관리·종돈개량·질병관리에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6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돼지이력제는 소에 귀표를 붙이는 소이력제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돼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정부가 치솟는 사룟값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 규모는 돼지의 경우 최대 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단기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당국은 ASF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 15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강원도 전체 시군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중수본부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어 ASF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관련 ASF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갖춘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6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상황 집계 등에 주력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자체,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이 피해를 볼 경우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예방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불가항력적 재해라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