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이 1~2%포인트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021~20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했다. 해외 사례 분석과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포인트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와 비교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포인트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축산유통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도축 현장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은 소·돼지 출하 신청 절차를 전산화하고 도축단계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축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출하 신청자가 개체정보(농장주, 품종, 성별, 사육개월령, 브루셀라 검사 여부 등)를 출하 전에 미리 확인해 출하를 신청하고, 이를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한눈에 확인·점검할 수 있다.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출하 신청 △무항생제·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축산 인증 정보 연계 △현장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이며, 축평원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 완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출하 신청자가 도축장의 출하 사무실에서 ‘출하 신청서’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도축장 출하 담당자가 컴퓨터를 통해 신청 내역을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스마트 전자출하 시스템에서는 출하자가 스마트폰 앱에 내역을 입력해 출하 신청을 하면 도축장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해 쉽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출하
충북 보은군이 성공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최재형 군수가 전북 정읍시 샘골농협 가축분뇨자원화센터와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 퇴비화시설 등을 견학했다. 2017년 준공한 샘골농협 자원화센터는 총사업비 88억28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9710㎡ 규모로 조성됐다. 1일 처리량은 95t이다. 설치한 태양광 시설 아래 가축분퇴비를 보관하는 등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총사업비 41억5000만원을 들인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은 부지면적 1만9483㎡ 규모로 1일 7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지난 1월 시설 후보지 주민들이 견학을 한 곳이기도 하다. 보은군은 견학 시설에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악취 없는 친환경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 행정부가 축산 제품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미 농무부는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가공된 동물로 만든 제품에만 ‘Made in the USA’ 또는 ‘Product of USA’와 같은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다. 현행 미국산 축산 제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육류 포장업체가 동물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가공된 모든 동물성 제품에 미국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 농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가공된 동물로 만든 제품에만 미국산 딱지를 붙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산 축산 제품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식품 출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미육류협회(NAMI)는 “정부의 라벨링 변경안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이달 28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축산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이다.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고, 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만5000원, 5만원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공고 처분으로 인해 신흥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 1일부터 폐쇄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신흥산업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폐쇄 절차를 밟은 대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퇴직한 가축방역관을 활용해 ASF 등 가축질병의 예찰과 시료 채취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예찰, 농장 방역시설과 질병 컨설팅 등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된다. 퇴직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차량, 시설 시료를 채취해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도 한다. 경험이 많은 이들 퇴직 공무원의 활용으로 가축방역 기관과 생산자단체에서는 촘촘한 방역관리로 재난성 가축질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재난성 가축질병 사회공헌사업은 민관 모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성화해 재난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지원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검사두수 대비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ASF·구제역 발생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 등의 이동제한 명령
기자재 효율관리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제도 도입 그룹단위 패키지통해 스마트축산 2세대 전환 박차 #경기 평택에 위치한 영농법인 ‘로즈팜’은 스마트 양돈장으로 유명하다. 이 농장은 돼지 1만두를 사육하면서도 축산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김학현(36) 대표는 “2016년 스마트 축산의 일환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환기, 사료급여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호흡기 질병 예방은 물론 돼지에 필요한 최적의 사료량을 제공할 수 있어 악취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로즈팜 출하 새끼돼지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6.6%로 전국 평균대비(70.3%)보다 6.3%p 높다. 지난해 PSY는 약 29두로 전국 평균(21.2두)보다 7.8두, 전국 상위(30%, 24.1두)보다 4.9두 많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국내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축산 보급농가를 2023년 전체 축산농가의 23%(7265호)에서 오는 2027년 전체
육성돈 배합사료 10점 중 2점에서 라이신이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에 걸쳐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라이신, 조단백 등 성분함량을 분석했다. 라이신 분석결과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시 0.74%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이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각 사료별 결과값 중에는 육성구간 사료 10점 중 2점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성구간 시료 2점은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8%)보다 각각 -7.5%(0.74%), -12.5%(0.7%)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