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3일 공포·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14종으로 늘었고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가축분뇨를 유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이밖에 가금농장 등이 출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을 이동시킬 때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세 번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