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소 럼피스킨병 명칭을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소고기와 우유는 안전하지만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라는 약칭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폐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럼피스킨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병으로는 구진성 구내염, 사상충증 등 8가지가 있어, 방역당국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PCR)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