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 ASF가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져나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농장·축사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예방적 살처분만 34만여 마리…초동방역 개선해야 보상금만 1384억…윤준병 “명확한 기준·심의 필요” 최근 3년간 ASF로 살처분된 돼지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84%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7건이다. 발생농가에서만 6만5404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반면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훨씬 컸다. 예살 피해는 발생농가 살처분의 5배가 넘는 34만3136마리를 기록했다. 특히 발생초기였던 2019년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도태시키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살처분에 따라 소요된 보상금도 3년간 13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였다. 제정을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안도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원칙으로 삼았다. 돼지수의사회 등 전문가 측은 아예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초동방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평택에서 A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파주, 평택에서도 ASF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과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의 돼지농장에서는 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34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1만7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김포에서도 ASF가 발생하면서 중수본은 경기도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중수본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ASF 발생상황을 진단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베트남에서 개발된 ASF 백신의 국내 도입은 현재 불투명하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19차 한국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헌 부장은 ASF 백신에 대해 “해외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는 발생상황, 필요성을 여러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2일 베트남 국영기업 나베트코가 개발한 ASF 백신을 유통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2개월령에 접종해 ASF 예방률 80%의 면역력을 6개월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명헌 부장은 “베트남 ASF 백신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의 수입 문제에는 조금 비관적”이라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ASF 감염을 막는 효능이 있을지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초기 60만두분을 접종해 결과를 분석한 후 대량생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헌 부장은 “ASF 백신 도입에는 방역정책적 판단과 과학적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야외감염과 접종을 구분할 수 있는 DIVA 기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ASF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육돼지에 접종해야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설정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 고려해 살처분 범위축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은 현재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돼지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다. 고시 제정안의 골격은 △예방활동과 의심축 발생 시 대응 △확진 시 조치 △위기경보단계 △방역대책본부 운영 △재입식 절차 등이다. 다른 악성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과 유사하다. 관심을 모은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돼지로 설정했다. 다만,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는 국내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도록 했다. 멧돼지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도 경보단계는 심각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멧돼지 ASF의 근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북한 접경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멧돼지 ASF는 확산만 거듭해 올해 경북까지 남하했다. 누적 발생건수는 2500건을 넘겼다. 이대로라면 멧
농식품부는 ASF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양돈농가 ASF 발생 상황(21건)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생 상황을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지난해 경기·강원 중심에서 올해 1월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까지 확산됐으며, 추후 전북 또는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돈농가 확산시 경제적 손실 규모 2조3000억원대 추정 4개월후 전남까지 확산 가능, 현재 농가 21건 발생 그쳐 경북 상주와 울진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ASF가 양돈농가에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2조3000억원대로 추정했다. 지난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는 백두대간을 따라 평창·정선·횡성·영월 등 강원 남동부에서 충북 북부 제천·단양·충주·보은, 경북 북부 상주?울진 등 소백산맥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횟수만 2000건이 넘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5월까지 월간 멧돼지 ASF 확산속도는 약 3~5km였지만 9월부터 약 16km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은 최근 전파속도(약 28km/월)를 감안할 때 약 4개월이면 전남까지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약 100일이면 홍성까지 확산하고 문경·예천 방향으로는 5개월이면 경남까지 도달한다고 예측했다. 사실상 전국이 ASF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통
방역실패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강요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강력 촉구 농식품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최근 중국 돼지고기 값은 2년 간 급등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 중국 돈육시장 전체가 침체 위기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2년 만에 56% 이상 급락했다며 이는 중국의 돼지농가 상당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ASF가 돌면서 작년 한때 중국 내 돼지 개체 수가 전년대비 40%가량 감소하는 등 돼지고기 부족 현상이 본격화하자 중국은 해외에서 육류를 수입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돼지고기 공급이 정상화됐다. 중국의 돼지 개체 수는 지난해 3억7000만 마리에서 올해 약 4억3900만 마리로 급증했다. 이에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농가들은 서둘러 싼값에 돼지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는 돼지고기의 도매가를 폭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도에 따르면 9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4위안으로(kg당 약 3.13달러)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초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이 오더라도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한동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