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대 규모 돼지농장인 홍성군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 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4000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
공급과잉 인한 가격하락 등 문제 해결 “사료구매자금 등 인센티브 제공 방침” 정부가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모돈 10%인 9만 마리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모돈 10% 감축계획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가 사육 마릿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구조적 문제를 내버려 둔채 정책자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책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국내 돼지사육 두수는 1133만 마리에 달한다. 이중 모돈 사육두수는 90만 마리로 이중 10%를 감축해 수급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군부대 공급물량 20% 확대 등을 통해 과잉공급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답변을 통해 “모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한돈농가, 축협 등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10%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한바 있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전국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감축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각 농가는 이행계획서에 목표 감축 마릿
제주양돈농협의 가축분뇨자원화공장 시설 증축이 완료되면서 축산분뇨 처리용량도 크게 확대됐다.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달 18일 가축분뇨자원화공장 공동자원화시설의 증축 준공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양돈농협은 도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자원화 및 집중화 처리를 위해 2017년부터 사업비 총 140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자원화공장 시설을 증축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퇴액비 처리 가능량은 하루 100t에서 300t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제주양돈농협은 기존 33개 농가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105개 농가를 대상으로 증축된 공동자원화시설을 시범 운영한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제주양돈농협 관계자는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촌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군산시 서수양돈단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양돈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가 참여한다. 군산 서수양돈단지는 군산시 돼지 사육농가의 57%가 밀집돼 있으며 그동안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수양돈단지에는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등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가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올해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개소를 선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는 돼지 도축장이 규모화되면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축평원은 2016년에 첫 기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공고일정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평원 홈페이지(www.ekape.or.kr)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된다. 설치 희망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축장 선정평가 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계획이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평가관리처(044-410-7065)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구제역 감염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올해 1월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20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소의 항체 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소 전업농장의 항체검사를 12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화상회의를 통한 정부와 농가의 의사소통이 화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도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등 IC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활용했다. 이날 회의는 한돈협회 서울 사무실에서 하태식 회장과 한돈협회 전국 9개 도협의회장들이 참여했으며,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김대균 방역정책국장,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 축산경영과 등이 참석해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모임이 자제되면서 전국의 한돈농가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긴급히 논의해야 할 최근 ASF 방역상황과 돈가안정 및 모돈감축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돈협회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5개월째
경기도는 양돈농가에 ASF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내 1002곳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 ASF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접경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점검 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살포, 출입구 차단 등 양돈농가의 시설 기준과 농장 출입 때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일제 소독, 발생지역을 오가는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과 장비 소독 등 방역을 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ASF 모니터링도 한다. 봄을 맞아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4300여명 영농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ASF가 농가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점검, 기피제와 생석회 살포 등 방역 활동에 대한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에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ASF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천군의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면안은 ASF 발병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로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는 내용이다. 연천군은 78개 농가가 1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안은 연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ASF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양돈)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공모사업은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냄새, 가축질병 및 생산량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성 거류 산성마을에는 부지 정비·도로·용수·전기 인입 등 기반이 조성되며, 단지 내 관제센터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611억을 투자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스마트팜 양돈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현대식 무창돈사에 ICT 기술을 접목해 축산냄새 유출을 차단하고, 축사 내 온습도 조절, 사료자동급이, 비육돈 출하선별 등 과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냄새를 해결하고 적은 노동력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