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등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발생한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독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 고시를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했다. 기존 지침은 우폐역, 리프트계곡열, ASF, LSD 등 국내 발생보고가 없는 해외 악성전염병의 소독제 국내 시험을 제한했다. 개정 고시는 해당 규정에서 이미 국내에 발생한 ASF, LSD를 삭제해 국내 시험을 허용했다. 검역본부는 ASF 및 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야만 했던 것을 국내 시험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게 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용 소독제에 일반 세균에 대한 효력시험성적까지 함께 요구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 셈이다.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희석법 관련 규정도 개편했다. 유효희석배수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기존 고시와 달리 소독 효과가 있는 농도, 소독 효과가 없는 농도를 각 1개 이상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 시험하며 500배 이하일 경우는 연속된 단계의 희석배수 간격이 10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경북 북부 돼지농장을 사수하라” 정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로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 영천에서 이 지역 처음으로 ASF가 발견됨에 따라 경북 북부권 양돈농장으로의 확산을 막을 선제적 방역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ASF는 주로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와 함께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까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전문포획단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 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해 ASF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기존 대책을 보완하면서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1286명이라는 거대조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현장 방역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K-방역의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리더의 역할 강화 및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노사가 함께하는 친환경 중심의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강화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성장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위 본부장은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 미만인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다. 항체 양성률 미달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돼지 차량에서 O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 중국 발생 한 달 이후 국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히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권역 방역대서 처음 확인 야생멧돼지 포획 계속 추진 ASF 바이러스가 부울경 방역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부산 금정구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ASF는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까지 남하했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부산의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부산.울산으로 묶인 경남권역 방역대에서 처음 ASF가 확인되면서 주변 돼지 농가 등으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방역 취약 농가 점검과 상시 예찰 등 방역 강화는 물론 야생멧돼지 포획을 계속 추진 중이다. 경남도내 도축장 출하 돼지의 생체.해체 검사를 확대하고 거점소독시설 20곳을 운영해 소독 등 차량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ASF는 지난 2019년 3월 처음 발생 이후 돼지 농가에서 38건, 야생멧돼지에서는 3457건이 확인됐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내 농장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방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으나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ASF가 발병하기 시작해 점차 중부와 남부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최대 양돈 거점인 쓰촨성의 목축업협회는 최근 “북방 지역의 ASF 발병 상황이 심각하며, 허난성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화동, 서남, 화남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ASF가 확산하면 양돈산업 전반에 엄청난 손실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몸무게 30㎏을 초과하는 외지 돼지의 쓰촨성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촨성 목축업협회는 “당국에도 보고했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돈업자들도 “쓰촨성 내 사육 돼지 가운데 이미 20~30%가 감염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확산하는 ASF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독성이 약해 초기에 감별하기 어렵고,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며 “감염된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전염이 확산한 이후”라고 말했다. 대만 농업부 수의연구소도 지난 18일 중국발 탑승객의 돼지고기 육제품
국립축산과학원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 럼피스킨병 명칭을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소고기와 우유는 안전하지만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라는 약칭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폐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럼피스킨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병으로는 구진성 구내염, 사상충증 등 8가지가 있어, 방역당국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PCR)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고 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위함이 높은 ASF와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ASF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 했으며,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서는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해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