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올해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으로 3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밝혔다. 해당 시군은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청주, 당진, 홍성, 세종,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제주, 서귀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에는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악취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생산자, 전문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충북도는 세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암퇘지 8만4000마리 규모…美 평균 농가 10배규모 “자동 사료공급 시스템·청소로봇 배치·기술 도입” ASF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이 세계 최대 기업형 양돈농장 건설을 추진하며 돼지고기 수입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돼지고기 생산업체 목원식품은 중국 화북지구 남부 허난성에 지난 3월부터 양돈농장을 짓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이 농장은 암퇘지 8만4000마리를 키우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평균적인 농가보다 약 10배 더 큰 수치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의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210만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75% 증가했다. 수요 대비 자국산 생산량이 부족한 관계로 미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지난해에는 ASF 사태로 인해 돼지들을 살처분하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가격이 125% 치솟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을 대거 늘리기도 했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하면 서민 식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SF 사태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일주일간
유전자 조작 돼지가 식용 및 의약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FDA가 유전자 조작 동물을 식용으로 승인한 것은 지난 2015년 연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돼지는 고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갈(alpha-gal)이라는 당(糖) 성분이 유전자 조작으로 제거됐다. 알파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섭취한 후 두드러기, 가려움, 경련,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특정 진드기에 물린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전자 조작 돼지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갈세이프’(GalSafe)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했다. 이 회사는 알레르기를 야기하지 않는 혈액희석제 등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갈세이프가 식용으로 상업화될 수도 있지만 언제 육류업체와 가공·판매계약을 맺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갈세이프가 25마리 있다고 전했다.
건국대, ‘천연물질 기반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산기술’ 개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포함 국내 연구진이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대량 생산해 생산효율을 기존보다 10배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국대 연구팀이 가축 질병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물질 기반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항균 펩타이드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산하는 면역 물질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에도 항균력이 뛰어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세균독소 펩타이드는 세균 감염 시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동안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건국대 연구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다. 연구팀은 펩타이드와 녹색형광단백질을 결합한 물질을 대장균에 삽입해 펩타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실험실(Flask) 수준의 발현·정제기술을 발효조(Bioreactor)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적 활용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지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하면서 보다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험소는 충남도 주도의 자주적 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구제역, 2015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올해는 ASF까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3대 재난성 가축전염병을 모두 자체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실험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문진단요원(3명)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FTA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ASF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FTA 체결과 ASF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 94곳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94개 양돈 농가다. 이들 양돈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봤거나 ASF 발병으로 더는 양돈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장 청소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사현대화사업과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