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149호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커 지원대상이 됐으며, 기준은 두당 25만1775원이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www.qia.go.kr)와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14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대비 3%대를 근근이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무너진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축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