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열처리(멸균)함으로써 기름성분은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 사체처리 시설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완공목표로  ASF, 구제역 등 사체를 1일 270톤 규모(연간 10만톤)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등 480억원(부지별도)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용역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완료예정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부지 규모는 4만㎡(국공유지) 정도다.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심사 통과 시 농림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사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친환경 처리할 수 있어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매몰처리비용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경기도내 ASF 매몰처리비용은 52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수행사에
경기도·한돈협회, ASF 피해농가 대상 순회 컨설팅 진행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따른 설비 갖춰야 재입식 허용 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ASF 감염 실험을 할 수 있는 차폐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차폐시설은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로, 외부 유출 위험 없이 살아있는 ASF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밀폐(음압)형 특수 실험시설이다. ASF 바이러스의 감염실험을 수행하려면 차폐시설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 같은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에 짓는 차폐시설은 국내 유일의 ASF 전용 실험시설이다. 오는 2023년 4년간 283억원을 들여 총 4381㎡의 면적으로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에 짓는다.<사진> 이 시설은 ASF 감염 실험실과 바이러스 배양·감염실험 지원 실험실, 일반실험실로 구성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국내에서도 ASF 백신 개발·평가·선정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차폐시설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ASF 백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민간 연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동물 의료비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46개 가축방역기관에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농가 가축의 질병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임상관찰, 혈청검사를 통한 가축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치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방역물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긴급 방역 비용까지 함께 지원하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한층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가축 의료 지원이 필요할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당진지역 축산농가 16개소가 지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당진지역 내 축산농가 중 총 26개소(2019년 10개소, 2020년 16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당진시는 오는 2023년까지 총 70개소 지정을 목표로,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악취발생 저감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축산농가를 집중 발굴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악취 청정화를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선정,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연계해 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증참여를 독려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축산악취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익산시는 실시간 관리체계와 강력한 단속 병행으로 축산악취 민원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축산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축산악취 민원이 57%(26건→11건)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대규모 사업장 ‘축협 경축자원화센터’와 ‘우주원 공동자원화시설’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상지원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밀폐’하는 등 환경개선을 완료해 북부권의 축산악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악취저감 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는 축사 환경개선으로 폐사율 감소와 출하일수 단축 등의 효과로 생산성이 높아지며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가 시설 지원은 물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폭염을 대비해 악취단속을 강화하는 등 축산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원 규모로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공모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한림읍 A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수차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대상자로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축산식품부에 건의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가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모두 매입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 된다.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분뇨와 악취, 질병 등을 해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선진화된 양돈단지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강릉시는 지난해 시범단지 조성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강동면 모전리 산132번지 일대 35㏊에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돈사동 10동과 교육·관제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매입에 나서 최근 사유지 8필지를 모두 매입했다. 또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용역,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발주, 내년 2월쯤 공사에 착수하고, 양돈단지에 입주할 강동 6농가, 구정 2농가, 연곡 1농가, 청년 사업 1농가 등 총 10농가에 대한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ICT시범단지는 돈사당 2000마리씩 돼지 2만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범단지에는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장치를 비롯해 출하 돼지 선별기를 설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육되는 돼지의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친환경 양돈단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종료) 기간 연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기한이 2022년 말로 2년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저율 과세하고 작물재배업·축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을 감면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일반주
전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예방과 악취 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농축협, 축산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리후렛 배포를 비롯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과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협 공동방제단 97개단과 동물위생시험소 광역방제차량 2대, 시군 소독차량 28대 등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소독과 함께 질병전파 매개체(쥐, 파리,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방제 등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구서 구충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