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돼지열병의 발병이나 전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는 지난달 말 도내 A 종돈장에 대한 정기 검사결과,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종돈장에선 올 4월 돼지들에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했다. 도는 이 종돈장의 돼지 70마리를 검사한 결과, 7마리에게서만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 종돈장에서 돼지들에 접종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발견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오염된 해당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해당 업체(녹십자수의약품)가 생산한 백신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해당 백신은 제주시 양돈농가 162곳에 총 9055병이 공급됐고, 현재까지 245병이 수거됐다. 다만 도는 “항체가 발견된 돼지는 물론, 종돈장 내 돼지에서도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체 수준도 미미한 정도여서 현재로선 돼지열병의 도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또 “돼지열병 항체가 있어도 도축·출하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
한국양돈연구회(회장 안근승)는 ‘제25회 한국양돈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양돈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과 대한한돈협회가 후원하는 제25회 한국양돈대상은 한국 양돈산업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시상분야는 △생산자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각 1명씩 선정된다. 생산자 부문에는 농장의 경영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고 선도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장주 또는 농장을 선정한다. 연구와 관련 산업 부문은 양돈 관련 산업이나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양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개인이나 단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와 아이디어를 개발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한다. 한국양돈대상 후보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이메일(kpirs@hanmail.net) 또는 우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 1008)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양돈연구회(031-781-5660)로 문의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되면 산학연관 등 각 분야별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심사를 진행한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전국양
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양 의원의 양돈장에 대해 2021년 11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어 악취 기준을 초과한 또 다른 양돈장 2곳도 돈사 면적에 감안해 각각 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양돈장 3곳은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악취방지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 사육 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계업과 달리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악취 측정 기계·장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악취 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평가’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시설이 우수한 기계·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사업자 선정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현장 평가, 데이터 연계 평가,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센서 정확성 △업체 안정성 △데이터 정확성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점수를 매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데이터 연계와 사후관리(AS) 여부를 집중적으로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했다. 최종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2년간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공고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충남 당진시는 한돈협회 당진지시부(지부장 김은호)와 공동으로 ‘축산환경개선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컨설턴트이자 축산환경관리원인 이행석 위원이 축산관계 법령·축산악취 관리 중요성·농장 악취 진단 및 악취 저감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의 후에는 양돈농가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로 선정한 순성면 대주농장의 축산환경개선 사례를 농가에 홍보해 지역 내 양돈농가에 축산환경개선 참여를 독려했다. 순성면 대주농장은 돼지 약 6600마리 사육 규모로 순성면 주요 민원 발생농장이었으나 2020년부터 액비순환시스템·축사시설 현대화·악취세정탑 등 축산환경개선을 시작해 2022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를 추진했다.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2023년 민원발생 0건, 농식품부 우수사육농가 현장견학, 당진시장 현장 견학 등 민원발생농장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로 탈바꿈했다. 김은호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축산인 스스로 환경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농협은행 제주수련원에서 39개 군납축협의 군납담당자와 책임생산 감독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군납담당자 교육 △군납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책임생산 감독자 보수교육 △축산물가공장 선행요건 관리 △구매요구서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사례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을 마치고 ‘군 급식 축산물 품질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하고 질 높은 축산물 공급으로 군급식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농협과 국방부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납 축산물 책임생산 감독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군에 납품되는 축산물의 불합격률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물사체처리기가 양돈농가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ASF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기술벤처기업 가인엔지니어링(대표 천상준)이 보급 중인 ‘폐사축처리기’가 UV·오존(O3) 살균기를 장착하여 강력한 산화력으로 냄새 제거 및 살균·소독 효과를 볼 수 있게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가인엔지니어링의 폐사축처리기는 국내 최초 양방향 도끼형 칼날을 사용하여 처리속도를 단축시키고 부하율을 약 50~90% 낮춰 전기세를 대폭 낮춘 제품이다. 특히 칼날과 브라켓 간격이 2cm 이내로 처리물이 아주 작게 파쇄되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로터리축은 직경 90mm 두께의 튼튼한 환봉을 사용하여 견고함을 높였고, 폐사축 처리 시 히터 온도를 약 800℃까지 올려 내부 온도가 150~200℃인 초고온 상태에서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인엔지니어링은 UV·오존살균기를 추가 장착하여 처리 시 배출되는 냄새 및 오염물을 강력하게 살균·소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인엔지니어링의 폐사축처리기는 처리조 용적이 약 1400L의 GI-1400 제품과, 1800L인 GI-1800 등 두 제품군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인엔지니어링 천상준 대표는 “가인 폐사축처리기는 공기가열식 히터 방식을 사용해 내부 온도가 200℃까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균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