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공제품 납품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육가공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은 그간 조사로 이들 업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 6곳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축산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제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업계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