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강원 살처분농장 재입식 절차 추진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간 양돈장 ASF 발생되지 않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강원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5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육돼지 살처분 농가는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길고 여름철 폭발적으로 느는 경향을 보인다”며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난 뒤 재입식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경기 이천시는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 부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를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천시는 지역을 북부(신둔, 백사, 부발)와 중서부(호법, 마장, 대월, 모가), 남부(장호원, 설성, 율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신식으로 설치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가축분뇨 수집, 정화 처리후 농경지에 환원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3개소에 약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 중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해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배정받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컨설턴트 9개도에 1명씩 배치 전화 상담·직접 농장방문해 시설 점검 축산 냄새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주민과 축산농가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는 누구나 상담가능한 콜센타가 운영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 컨설팅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에 콜센타 스티커를 배부하고 122개 시군 지부에 사업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9개도에 1명씩 배치했다. 한돈농가가 콜센타에 연락하면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고 냄새측정, 처리시설을 점검해 냄새원인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 방안과 정부에서 지원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사업을 안내해 주며,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해 농가들의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해 최근 농식품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하태식 회장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은 우리가 한돈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불가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한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위가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지목상 임야로 분류돼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검토 ▲올해 12월 중 실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 점검·신고 가능 “연내 전국 돼지농장에 모바일시스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차단 방역 모바일 웹’을 개발·보급해 농장 단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 체계와 다른 부분은 해당 앱의 이용자가 방역 관계자가 아닌 농장 관계자라는 점이다. 농장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신고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모바일 웹에 접속한 뒤 ‘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축사 방충망 설치 여부’ 등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송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모여든다. 방역 담당자들은 한자리에서 전국 농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연중 무휴인 현장 방역담당자들의 업무 피로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가축방역관이나 중앙정부 방역사 등 현장 방역담당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95곳에 이른다. 특히 ASF는 매일 소독 여부나 시설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피로도가 누적될수록 구멍이 생긴다. 농장 관계자들이 직접 점검인력으로 나서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은 시범사업부터 실시한다. 이달부터 AS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영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 참여 농가가 한달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참여 농가가 4월말 1만3000여 농가에서 지난달 27일에는 2만4000여 농가로 늘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 날이 되면 전국의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과 구서·구충을 통해 가축질병 발병을 막는 활동을 하게 된다.<사진>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반상회보 마을방송 문자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은 소독 방역 작업 후 구체적인 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또 수요일엔 방역 취약지역인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약 2만2000여개소에 농축협 공동방제단(540대)과 지자체 소독차량(328대)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을 이용해 소독과 함께 매개체(쥐·파리·모기·해충 등)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연간 돼지 1마리당 순수익액 2년분 시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도축장 가축출하 소유자 생계안정금 지원 ASF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발생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고, 환경 오염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사진>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는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
경북도는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2년까지 7개소 추가 확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2007년 김천시와 칠곡군을 시작으로 13개 시군에서 15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30톤~200톤, 총 15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앞으로 3년 동안 1529억원을 투입해 하루 800톤 처리할 수 있는 7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구미 150톤, 영주 120톤, 봉화 90톤 등 3개소 360톤 처리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또는 퇴액비화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정책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천과 울진 2개소가 바이오 가스화로 운영 중이다. 바이오 가스로 연간 8248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곳은 구미 영주 상주 군위 청도 성주 봉화 7개소로 이 가운데 군위와 성주 2개소는 바이오가스화 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을 증설해 가스판매 등 운영비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1일부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돈협회는 청와대, 환경부, 농식품부 앞에서 회장단과 9개 도협의회장, 임원과 회원농가들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투쟁 11일차인 지난 21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돈협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ASF 희생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협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입식제한기간(휴지기) 동안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선례에 비춰 ASF 희생농가들에게도 AI와 동일하게 가축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육돼지에서 7~8월에 ASF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해외자료를 근거로 재입식을 지연하는 것 또한 전문가 자문결과 국내에는 없는 물렁진드기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절성과 ASF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어 국내 재입식 지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